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좌도 진안농악과 금척무 등 전통문화의 보존과 진안군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안전통문화전수관 (이하 "전수관" 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좌도 진안농악과 금척무 등 전통문화의 보존과 진안군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안전통문화전수관 (이하 "전수관" 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수관은 진안군 진안읍 우화2길 35에 둔다. <2011.11.15. 조례 제1930호>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좌도 진안농악 등 전통문화의 연습 및 공연 등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
3. 제1호의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
4. 기타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수관 설치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및 전라좌도 진안농악 등 전통문화 관계자에게 위탁(이하 "수탁자" 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매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전수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전수관 위탁운영시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좌도 진안농악 등 전통문화 보존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진안군에 귀속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