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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저소득가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976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9-05-09공포 2019-05-09공포번호 2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제12조의3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세대가 아닌 가정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2. “노인세대”란 모든 세대원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진안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라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5. “아동위탁가정”이란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일정기간 아동이 위탁된 가정을 말한다.
6. “조손가족”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진안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가정 중 제2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

지원범위

군수는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한다.

제5조

지원금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소득가정에 부과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제6조

지원 시기 및 방법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소득가정의 보험료를 지급한다.

제7조

자료 요청 및 제공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 대상 가정의 선정 및 매월 지급할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은 해당 자료를 군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저소득가정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