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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76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와 산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12.15. 조례2190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재향군인회” (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3. “산하단체”란 해병전우회 등 향군 산하의 예비역단체들을 말한다. <2015.12.15. 조례2190호>

제3조

군민의 협력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토 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 및 산하단체가 운영 및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015.12.15. 조례2190호>

제6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12.15. 조례2190호>
1. 6.25행사 등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2015.12.15. 조례2190호>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2015.12.15. 조례2190호>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2015.12.15. 조례2190호>
5.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신설, 2015.12.15. 조례2190호>
6. 지역 향토방위와 협조 및 지원 <신설, 2015.12.15. 조례2190호>
7. 타 지역 재향군인회와의 상호교류를 위한 국민화합행사 <신설, 2015.12.15. 조례2190호>
8. 재해ㆍ재난 시 주민 구호활동과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 공익 또는 지역봉사 <신설, 2015.12.15. 조례2190호>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함께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2023.10.11.>
③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8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15. 조례2190호>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