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975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3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15.>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12.31.>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2.03.15.>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진안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22.03.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1관서(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재무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처리한다. 단, 이 경우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의 업무범위는 계약에 따른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 제1관서(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계약업무를 대행 처리하는 것으로 한하며, 당해 사업의 관리 감독과 경비의 집행은 제1관서(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한다.<개정 2022.03.15.>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진안군의회(이하“군의회”라고 한다)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03.15.>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03.15.>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2.03.15.>
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실ㆍ과ㆍ소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03.15.>
1. 부군수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7,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ㆍ소장 : 추정금액 1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의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2.03.15.>
③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위임 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등 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03.15.>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안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03.1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안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03.1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에서 이동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