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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75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등

복지관 명칭은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이라 하고 복지관 및 부속시설의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타 조례 개정 2012.1.31. 조례 제1952호, 2024.07.0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상담ㆍ지도
2. 장애인의 의료 재활
3. 장애인의 교육 재활
4. 장애인의 직업 재활
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활동
6.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
7. 장애인의 재가복지
8. 장애인의 체위 향상과 관련한 사항
9. 장애인의 행사
10.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자 중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단체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07.01.>
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7조

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하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진안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복지관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015.12.15. 조례 제2184호>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 제4조 각 호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을 수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와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군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2015.12.15. 조례 제2184호>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사유 없이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4.07.01.>
③ 본조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수탁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는 진안군 소유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비품ㆍ집기는 군에 귀속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11조

기구 및 인력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은 관계법령과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1. 위탁관리에 관련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 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