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81-5에 둔다.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의 지급
2.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상담 및 평가, 작업직무분석 등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3.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능력 등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실시 및 재활프로그램운영
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① 작업장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전북특별자치도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작업장을 수탁(갱신)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2024.10.15.>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운영에 적합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5.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법인전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을 운영비에 충당 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군수와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의 위ㆍ수탁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ㆍ수탁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00분의 70이상 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과 직원급여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해당 작업장 고용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
2. 보조금과 사용재산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
3. 수탁 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4.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소요비용의 부담
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ㆍ훼손 금지
6. 관련 법령 등의 준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계약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행정재산 등을 원상대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운영 도중 위탁을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한다.
작업장의 회계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작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0.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