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작은목욕탕의 설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이 조례는 진안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작은목욕탕의 설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2. “이용료”란 작은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3. “입욕권”이란 작은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4. “사설목욕탕”이란 개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목욕시설을 말한다. <신설 조례 제2287호 2017.6.30.>
5. “사설목욕업자”란 작은목욕탕이 설치 되어있지 않은 읍ㆍ면에서 사설목욕업을 하고 있는 목욕업자를 말한다. <신설 조례 제2287호 2017.6.30.>
① 작은목욕탕은 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회관 내에 설치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2017.6.30, 2020.8.11.>
② 사설목욕탕이 설치된 읍ㆍ면에는 사설목욕업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작은목욕탕을 설치하지 않으며, 작은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ㆍ면에서 운영 중이거나 신규 조성 계획이 있는 사설목욕탕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설개선사업비 또는 조성공사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조례 제2287호 2017.6.30.>
작은목욕탕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작은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이나 운영의 일부 및 전부를 진안군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① 작은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단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조례 제2287호 2017.6.30.>
② 작은목욕탕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③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 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① 작은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작은목욕탕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당일 징수한 작은목욕탕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진안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 납부상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작은목욕탕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1. 각종 전염병질환자
2. 음주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아동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운영자는 작은목욕탕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1. 흡연, 음주,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ㆍ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① 군수는 작은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목욕탕이 소재하고 있는 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면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 이장대표,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기관ㆍ사회단체장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면의 해당 업무팀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조례 제2287호 2017.6.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① 작은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목욕탕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목욕탕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위탁 만료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목욕탕의 위탁 관리 및 운영결정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작은목욕탕이 미설치된 읍ㆍ면에서 운영 중인 사설목욕탕의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이 필요한 경우와 신규로 사설목욕탕을 조성할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의 100분의 60 이하로 지원하되,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조례 제2287호 2017.6.3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신설 조례 제2287호 2017.6.30., 개정 2022.03.15.>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집기 등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