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진안군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진안군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영 제26조의4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용도
2.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대여
3.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자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7.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비, 임대료 지원
8. 지역자활센터 건립비
9. 그 밖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③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군 금고에 예탁하여 운용ㆍ관리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2. 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라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기금의 지원 또는 대여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 또는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받은 자가 사업 계획 또는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여금 종류 및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 세대당 500만원 이내
2. 자립ㆍ자활자금: 세대당 2,000만원 이내
3. 자활기업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각 1억원 이내
4. 자활사업단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각 1억원 이내
② 제1항제1호의 생활안정자금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주택 개보수 비용 및 이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의 자립ㆍ자활자금은 생업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장비구입비, 직업훈련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여받은 자는 3년 거치 5년 이내에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8년 이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경우 5년 거치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 이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단,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5회(최장 10년까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대상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로 한정하며, 대여를 받은 자는 전세권 설정이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및 군수가 공동으로 체결하며,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대여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2. 자립ㆍ자활자금: 연 1퍼센트
3.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사업자금, 전세점포 임대자금: 연 1퍼센트
① 신청자에 대한 대여금액은 신청자의 사업규모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대여 및 회수 등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대여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 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의 잔여액 전부에 대해 일시 상환을 명할 수 있다.
1. 파산, 해산 또는 해체된 경우
2. 대여금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당시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7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의 금리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군수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진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받은 자는 기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 사용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목적이 달성되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목적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은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대여금은 상환기한 전에 회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군수의 반환 또는 회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기금의 지원 또는 대여 신청 및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