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진안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진안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4. 그 밖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비보조 단체 및 법인 등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ㆍ심사 하는 감사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반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반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①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군수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행한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담당자이외의 군 소속 공무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가 등이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외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과 직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 대상기관 및 그 관계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은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 관계자의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감사관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대상기관, 중점감사사항 등 감사실시 개요
2.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3.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4. 모범이 되는 사항
5.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은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 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훈계, 경고 등 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16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진안군 적극행정 면책 및 지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실시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2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조치에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조치를 완료한 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붙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의 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대상기관이 처리 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장, 관련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를 종료한 경우 그 감사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부조리 제거 및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관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