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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973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2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침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군민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속에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이웃과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원봉사자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사회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책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ㆍ육성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0.12.31.>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⑧ 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

①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명칭, 조직 및 운영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군유재산 사용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협의회가 군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훈련

①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단계별ㆍ분야별로 소양과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내용ㆍ시간 등을 기재한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의 요청 및 배치

① 자원봉사가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ㆍ물적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원봉사자의 전공, 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15조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가 결격사유가 없는 때에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허위로 기재ㆍ발급하거나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원봉사자의 활동경력을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등록취소

센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비한 것으로 판명될 때
2. 자원봉사인증서를 허위로 기재ㆍ발급하거나 이를 변조 또는 위조한 때

제17조

자원봉사 사업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조례 제2246호 2016.9.30.>

제18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19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0조

포상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의2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또는 교부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을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이용료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제21조

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조례 제2246호 2016.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조례 제2246호 2016.9.30.>
2.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조례 제2246호 2016.9.30.>
③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