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하천 등(이하 "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하천 등(이하 "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ㆍ도 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 "수수료"라 함은 군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오물처리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①자연발생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군수가 지정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자연발생유원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②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위탁관리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군수가 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①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인의 부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부지의 사용
2. 공작물의 설치
3. 물품판매 및 상행위
4. <삭제 99. 8. 16 조례 제1495호>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에 의한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사업의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
4.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할 때
5.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상거래 행위를 문란케 할 때
6.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98. 4. 10 조례 제1427호〕
<삭제 2001. 1. 15 조례 제1561호>
①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②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 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의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 수수료를 징수하는 지역에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 [별표 2]와 같은 안내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수수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징수케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3. 6세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수수료 납부를 거절하는 자
3.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5.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정량의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별표 3]기준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①징수된 수수료는 관광지내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