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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1973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7-06-30공포 2017-06-30공포번호 2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진안군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기관ㆍ단체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 자살위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기관ㆍ단체의 장은 자살예방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자살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5.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살실태조사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예방 홍보ㆍ교육 등

군수, 관할구역 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 자살위험자에게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및 프로그램 참여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위험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조례 제2246호 2016.9.30.>

제11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및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