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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72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09-09-15공포 2009-09-15공포번호 1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86. 8. 14 조례 제922호> <개정 2003. 4. 15 조례 제1626호>
1.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으로서 출신학교의 최종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3. 4. 15 조례 제1626호>
2.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3. 4. 15 조례 제1626호>
3.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3조

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에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ㆍ학교간의 균형ㆍ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이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86. 12. 15 조례 제954호> <개정 89. 12. 9 조례 제1089호> <개정 91. 8. 6 조례 제1186호>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학교장 또는 학부모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3. 4. 15 조례 제1626호>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자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ㆍ보조금ㆍ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