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86. 8. 14 조례 제922호> <개정 2003. 4. 15 조례 제1626호>
1.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으로서 출신학교의 최종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3. 4. 15 조례 제1626호>
2.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3. 4. 15 조례 제1626호>
3.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①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에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ㆍ학교간의 균형ㆍ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이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86. 12. 15 조례 제954호> <개정 89. 12. 9 조례 제1089호> <개정 91. 8. 6 조례 제1186호>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학교장 또는 학부모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3. 4. 15 조례 제1626호>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자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ㆍ보조금ㆍ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