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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972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3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의 자격

① 이장은 이장선출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 기간동안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8. 31., 2026. 3. 30.>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화합을 위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
2.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3. 리 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 특성상 이장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마을규약에 따라 마을총회에서 마을 주민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규약에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마을은 마을총회에서 마을세대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6. 3. 30.>

제3조

이장의 임명

① 이장은 해당 행정리의 주민이 선출한 사람을 개발위원회의 추천으로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보충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규칙 제1269호 2021.3.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사정을 고려하여 마을세대의 과반수가 참석한 주민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이장 임기와 연임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규칙 제1269호 2021.3.31.>

제4조

임명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읍ㆍ면장에게 면직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조

보고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