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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72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9. 2022.02.15.>

제2조

연간 회의총일수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4.30. 2022.02.15.>

제3조

개최 및 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를 합산하여 5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4.30.>
③ 임시회의 회기는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4.30.>
④ 제2항 및 제3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ㆍ단축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
⑤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4조

집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ㆍ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4.30.>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제5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 및 처리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며,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