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안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안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진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진안군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신설 2022.12.28.>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강령은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삭제 <2022.12.28.>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진안군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2.28.>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28.>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삭제 <2022.12.28.>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 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2.12.28.>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12.28.>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28.>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개정 2023.12.28.>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2.12.28.>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월 4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 사무과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l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12.28.>
① 제21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군 소속 공무원ㆍ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군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 한다.
3. 제2호에 따라 추천 받은 자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을 위원으로 임명ㆍ위촉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4.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5.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7.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8.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이 되도록 한다.
9.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내용을 기록ㆍ관리한다.
②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