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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1971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의정 발전에 공헌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ㆍ기관ㆍ단체ㆍ외국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진안군민으로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ㆍ예술ㆍ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3. 각급 학교에서 모범적이거나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

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연 1회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포상추천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

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원과 사무과장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1년 미만인 사람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제13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진안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모든 의원과 사무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의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및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1항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 및 이와 관련한 기념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7조

포상대장의 관리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

포상 수여증명서 발급

① 포상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포상을 받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개인인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상을 받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2. 포상을 받은 사람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포상을 받은 사람의 제적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포상을 받은 사람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 위임장 1부
나. 포상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상을 받은 자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신분증 사본 1부
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포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포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포상을 받은 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 위임장 1부
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다.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라.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마. 포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바. 포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 수여 사실을 확인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