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각종 법령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자문
2. 의사운영 및 의안 처리ㆍ심사, 그 밖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3. 의회 관련 입법ㆍ법률 사항 자문
4. 진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된다.
① 의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ㆍ법률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② 고문 중 변호사 및 노무사 등 고문은 진안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03.31.>
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반드시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3.03.31.>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원으로부터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전문위원은 사전에 의회사무과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2.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