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진안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개정 2022.0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진안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개정 2022.02.15.>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9.5.9.>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9.5.9.>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5.9.>
④ 위원장과 그 직무를 대리할 부위원장 모두 제3항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 최다선 위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최다선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2018.10.05, 2019.5.9.>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 안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등을 감안하여 인원 또는 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③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복무에 관한 사 항은 같은 법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8.4.30.> ④ 자문위원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의 수당 지급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4.30.>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8., 2018.4.30.>
1. 운영행정위원회 6명 이내
2. 산업건설위원회 6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한다. <개정 2018.4.30., 2019.5.9.>
② 각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 및 부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6.1.22, 2016.5.16., 2018.4.30., 2018.7.30.,2018.10.05.>
1. 운영행정위원회
가. 의회운영
나.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
다. 의회사무과
라. 기획홍보실<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마. 행정복지국에 속하는 사항
바. 보건소
사. 읍면
2. 산업건설위원회
가. 농산촌미래국, 안전환경국에 속하는 사항<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2024.8.12.>
나.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다. 삭제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라. 삭제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① 진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두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은 선출된 날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보며,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4.30.>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마칠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의회는 하나의 안건이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4.30.>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다른 조례 개정 2023.10.11.>
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른 조례 개정 2023.10.11.>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른 조례 개정 2023.10.11.>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5.9.>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