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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11970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2-02-15공포 2022-02-15공포번호 2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30. 2022.02.15.>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02.15.>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5급을 "수석전문위원", 6급을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1.2.10., 2018.4.30.>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2.10., 2018.4.30.>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사무과장은 선임 수석전문위원에게 그 사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④ 사무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수석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18.4.30.>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02.15.]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4.30. 2022.02.15.>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