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1970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7.5.>
② 사무과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심사대상인 조례안의 예고 <신설 2012.6.15. 다른 규칙 제1055호>
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2012.6.15. 다른 규칙 제1055호>

제3조

전문위원

① <신설 2006.12.15.> <삭제 2018.4.30.>
②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에 따라 보하거나 5급 또는 6급 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08.4.30., 2012.7.5., 2018.4.30.>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008.4.30 규칙 제977호>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

정책지원관

<신설 2023.12.28.>
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참석, 자료작성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