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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970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16-03-30공포 2016-03-30공포번호 11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본회의장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수 있다.
②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의 제식

① 군의회 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의회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군의회 의원 등록 순위로 한다.

제7조

배지의 교부

① 군의회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배지를 교부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배지의 패용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