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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1970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2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진안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및 사용

① 진안군의회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1.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진안군의회
나. 진안군의회인사위원회
2.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진안군의회의장
나. 진안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다. 진안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라. 진안군의회사무과장
3. 제2호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진안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갖출 수 있으며, 특수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진안군의회징수관
2. 진안군의회재무관
3. 진안군의회지출원
4. 진안군의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④ 제1항제2호의 직인은 진안군의회 내부발신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공문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⑤ 의회는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진안군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② 공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 및 보관

① 공인의 총괄 책임관리자는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또는 공휴일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등록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전자공인에 대해서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보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인을 다시 새겨 재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얻고 소각하거나 파기한다.
③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사무과장은 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의회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 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전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사무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진안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

사고 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록 유지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