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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69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2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진안군이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은「진안군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8.7.30.>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의료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 삭 제 <2018.74.30.>
4.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임원

① 의료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監事) 1명
② 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군수가 임명하며, 진안군 감사팀장이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군수가 추천하는 진안군 소속 공무원과 진안군의회 추천을 받은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④ 제3항에 따른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각 호의 인원수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예산업무 주관 부서장
2. 보건업무 주관 부서장
3.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6.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⑥ 감사는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2016.5.12. 조례 제2218호>

제4조의2

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해당 기간 중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원장ㆍ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신설 2016.5.12. 조례 제2218호>

제5조

이사회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법 제9조 제 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30.>
1. 의료원의 사업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의료원과 협력병원의 협약에 관한 사항
3. 의료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

원장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5. 병원경영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제7조

<삭제 2016.5.12. 조례 제2218호>

제8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② 군수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원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계획과 예산

①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6.5.12. 조례 제2218호>
②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보조금 등

① 군수는 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원에 금전 또는 그 밖에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11조

손익금의 처리

①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부채상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
② 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제12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5.12., 2018.7.30.>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의료원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의료원의 인사규정, 임원 및 직원의 보수규정, 복무규정 및 퇴직금규정
3. 의료원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승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ㆍ수탁기간은 위ㆍ수탁자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6조

수당과 여비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7.30.>

제17조

과태료

① 군수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5.12. 조례 제2218호>
1. 진안군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자 : 100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의료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