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근로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15.>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 분기 말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① 위원회에서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케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에게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09.9.15. 조례 제1832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