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54호, 2016. 11. 15.>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54호, 2016. 11.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 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4.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2018.7.30.>
② 피해보상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 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8.7.30.>
1. 진안군에 소재하는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및 임산물 등
2.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및 임업인 등
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작물등 피해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5일 이내에 마을 이장과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조사를 요청을 한 경우 군수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군수는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농작물의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이하 “소득자료”라 한다)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의 피해액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소득자료가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③ 피해 보상액은 제1항에 의한 피해액에 제8조의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피해 보상액은 농작물 등 피해자에 대하여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피해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2. 경음기, 간이울타리, 그물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3. 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 보상비율의 50%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렵 보험료 2. 그 밖의 포획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② 관내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획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1. 멧돼지 : 100,000원/마리 2. 고라니 : 70,000원/마리 <개정 2018.7.30.> 3. 까치, 꿩 등 유해조류 : 5,000원/마리 <조례 제2254호, 2016. 11. 15.>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금 환수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