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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968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및 관광지내에서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운일암반일암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위치는 진안군 주천면 주양ㆍ대불리의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관광지의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2025. 7. 15.>
1. “시설이용료”란 관광지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 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관광지 내에 있는 주차장, 야영장, 화장실, 체육시설, 구름다리, 구름아래물놀이터, 캠핑장(국민여가캠핑장과 구르미캠핑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등과 그에 부수된 설비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관광지 내의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진안군 또는 진안군의 위탁(관리위탁, 사용허가)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개인,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5.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비성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6. “단체”란 30인(캠핑장, 야영장의 경우 5면)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장기체류자”란 2주일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

관리소

군수는 관광지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① 군수는 관광지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지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개인, 법인ㆍ단체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 7. 15.>
② 위탁 등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절차, 방법, 기간, 그 밖의 위탁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3.31., 2025. 7. 15.>
④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⑤ 수탁자가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물(철거 등 원상복구가 용이한 시설물, 영구시설물 제외)을 추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물 설치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⑥ 수탁자는 제5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2.25.>

[제목개정 2025. 7. 15.]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
3. 시설 주변 환경 보호, 관리 및 숙박편의 제공
4.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
5. 그 밖의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캠핑장등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고, 서류 제출

[전문개정 2020.3.31.]

제8조

관광지 이용 및 이용제한

① 행사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관광지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0.3.31.>
② 관광지내의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관광지 내의 시설 이용을 금한다.

[제목개정 2020.3.31.]

제9조

시설이용료

① 캠핑장등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캠핑장등을 사용한 경우나 시설별 정원외 초과인원 이용 시 초과인원에 대한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인원은 지정된 최대인원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20.3.31.>
③ 관리자는 시설이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④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시설이용료를 30%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⑤ 제6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이용료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 설치계획에 따른다.<신설 2021.2.25.>

제10조

사전예약 및 시설이용료 납부 등

① 캠핑장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전월 1일부터 관리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사용자는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되며, 시설 사용기간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예약과 동시에 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된다. 기간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단체 및 단체기관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③ 관리자는 방문 또는 현장에서 징수한 시설이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부한다. <신설 2020.3.31.>

[제목개정 2020.3.31.]

제11조

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에 한하여 시설이용료를 100분의 30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5. 「주민등록법」에 따라 진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6. 비수기에 2주일 이상 이용하는 장기체류자
7. 비수기에 5면 이상 이용하는 단체 사용자
②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기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4항의 이용료 조정시에도 제1항의 감면비율은 적용한다.<개정 2021.2.25.>

[전문개정 2020.3.31.]

[제목개정 2020.3.31.]

제12조

시설이용료의 반환

제12조(시설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자는 별표 3의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3.31.>]

제13조

시설의 이용제한 및 휴관일 지정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군 홈페이지 및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이용제한을 알리고 그 사유를 일정기간 게시한 후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및 예기치 못한 시설이상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시설 이용제한 및 휴장할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③ 캠핑장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수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수요일 또는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시설에 대하여 수탁자는 시설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개장 및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휴관일에 관계기관ㆍ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캠핑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ㆍ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31.]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3.31.>]

제14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관광지내의 시설 이용자는 별표 4, 캠핑장 이용자는 별표 5의 시설물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하다. <신설 2020.3.31.>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3.31.>]

제15조

변상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종전 제15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3.31.>]

제16조

시설 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3.31.>]

제1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허가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지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1.]

제18조

준용

① 시설이용료 징수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관광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3.31.>
②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0.3.31., 2022. 4. 15.>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