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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자치법규 211968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2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제2조

표창대상

군 본청 및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새마을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군민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4. 창안ㆍ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5. 타부서 업무 지원 등 적극행정 추진으로 협업에 기여한 자 <개정 2019.7.1.>

제3조

표창방법

표창은 상패를 주되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표창절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각 실과소장, 읍면장은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한다. <개정 2018.7.30.>

제5조

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년 5명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6월말에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6조

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 추천
2. 삭제 <'97. 7. 15.>
3.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제7조

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매달 5만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80.1.18., 2018.12.31.〉
③ 상여금의 지급은 매달 당해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8조

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8.7.3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 된 때
4. 기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전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상여금의 소급 지급

전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