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우수성을 계승ㆍ발전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우수성을 계승ㆍ발전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한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국어능력”이란 우리말과 한글을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진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과 군 의회, 군 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문ㆍ공보ㆍ반상회보ㆍ시설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홈페이지)ㆍ각종 홍보물 등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ㆍ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일체를 말한다.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지역 언론매체 등에서 우리말과 한글을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우리말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한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군민 및 군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이나 군 거주 외국인의 우리말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리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문화체육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1. 군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 군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3. 군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5.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국어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거나 우리 글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① 군수는 우리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관내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리말의 보전과 발전에 이바지 한 군민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진안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