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68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에게 위탁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 등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 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진안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지정하는 국장 2명 및 예산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명 이내의 자를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제4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내용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4.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8조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한다.
1. 학술용역, 기타 용역 : 용역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 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5억 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별법에 의한 의무적 사업집행 용역
2. 국ㆍ도비 보조사업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제6조의2

심의 시기 및 요청

①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
②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 검토한 후 예산편성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8. 18.>

제7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0조

의견 청취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용역발주부서 실ㆍ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사항을 담당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용역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③ 과제 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8.>
④ 위원회는 결과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8.>
⑤ 과제 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제14조

결과보고

①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역 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군 의회에 승인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부서는 용역결과보고서 책자와 전자파일을 기획홍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제15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과 종사자는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