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ㆍ쉼터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이 규칙은「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ㆍ쉼터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ㆍ승계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군수는 진안군용담호주변휴게소ㆍ쉼터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타 진안군용담호주변휴게소ㆍ쉼터운영관리상 필요한 서류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