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담호변에 조성되어 있는 휴게소 및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담호변에 조성되어 있는 휴게소 및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은 용담호변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설치된 휴게소 및 쉼터로서 해당 토지와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휴게소 및 쉼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담호 주변 휴게소 및 쉼터(이하 “휴게소 및 쉼터”라 한다)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한 경우 운영자의 운영계획을 따르되, 연간 휴무일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과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① 군수는 시설 관람료,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안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한 경우 운영자의 운영계획에 따르되 관람료 등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등을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람료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9.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1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1. 진안군민
1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휴게소 및 쉼터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휴게소 및 쉼터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한 경우 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휴게소 및 쉼터 시설물에 여행자 쉼터 (제1종근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문화시설(전시관)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한 경우 운영자가 영업에 필요한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자는 무단으로 휴게소 및 쉼터 시설의 구조변경, 훼손 또는 가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운영자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진안군에 무상 귀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휴게소 및 쉼터의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한 경우 연 1회 이상 운영관리 상황을 종합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휴게소 및 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과 관람료 등의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관람료 등의 수입금은 거래 당일의 거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휴게소 및 쉼터의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을 따른다.
① 군수는 휴게소 및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하려면 일반입찰에 의하여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휴게소 및 쉼터의 사용허가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지역생산제품, 지역문화상품 등을 생산ㆍ전시ㆍ판매ㆍ홍보하는데 필요한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휴게소 및 쉼터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④ 사용허가(연장)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따라 사용허가(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허가(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휴게소 및 쉼터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① 휴게소 및 쉼터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휴게소 및 쉼터를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허가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7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휴게소 및 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자 선정은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제7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하거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관리위탁(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따라 관리위탁(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위탁(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