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한 전문가 및 민간단체의 수질보전감시ㆍ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한 전문가 및 민간단체의 수질보전감시ㆍ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담호 수변구역과 용담호 유입하천에 적용한다.
용담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진안군수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용담댐 주변지역 주민 또는 사회단체 임원
3. 그 밖에 용담호 수질보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필요한 경우 사업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담호 수질개선대책 마련
2. 용담호 수질개선ㆍ유지관리 자체평가(용담호 수질개선ㆍ유지관리 협약사항 추진실적, 그간의 수질개선 노력에 대한 사항, 용담호 수질 개선정도, 그 밖의 지역주민 수질개선 의욕정도 등)
3. 평가항목 선정과 조정
4. 수변구역 내 휴게음식점, 개별공장, 골프장, 병의원, 축사, 숙박시설, 공동주택 설치자에 대한 사전입지 상담제를 운영한다.
5. 제도개선 또는 시책발굴과 관계기관 건의
6. 그 밖에 용담호와 관련된 시책추진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진안군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위원회는 기금, 기탁금, 보조금,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기금 조성에 출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수질개선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단체에 수질개선 활동의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보전 협의단체인 용담호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 용담호 물관리 광역협의회, 강 살리기 진안군네트워크의 설립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조례 제2193호>
수변구역 내 주민은 아래 수질오염방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생활용수는 절약하여 사용하고 하수는 하수도로 배출해야 한다.
2. 축산오폐수는 하수도, 하천 등으로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3. 농약사용을 감량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야 한다.
4. 오폐수 발생 사업주는 시설점검 및 감시원의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제15조 수질오염 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변구역 내에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입지상담을 마쳐야 한다.
수질개선 협의 단체는 용담호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수질관리에 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
2. 수질관리에 관한 지역주민의 교육 및 홍보
3. 용담호 유역 비점 오염원 사업
4. 용담호 수질정화 활동 사업
5. 도랑살리기 및 복원사업
6. 환경대학 운영
7. 하천 정화활동 및 수질측정
8. 하천 및 용담호 수질 오염 감시
9. 금강유역 환경협의회 활동
10. 환경단체 협력활동 및 관련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12.30. 조례 제2193호>
< 2015.12.30. 조례 제2193호> <삭제 조례 제2246호 2016.9.30.>
수질개선 협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2015.12.30. 조례 제2193호>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 「지방 재정법」,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2015.12.30. 조례 제2193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