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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67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13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제2조

지원대상마을 및 가구

① 지원대상은 용담댐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지역 및 댐주변 지역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해를 받는 마을 및 가구로 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1. 주민 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2. 자립 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 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3. 특별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
② 제1항의 대상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야 한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제3조

재원관리

① 조례 제4조 각호의 의한 재원은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8.14., 2020.12.31., 2022.03.15.>

제4조

대상사업 및 자금지원방법

조례 제5조에 의한 지원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사업비 및 지원내용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09. 8. 14., 2026. 5. 14.>
1. 영구임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설사업은 입주자가 확정되고, 건물신축 예정지구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않는 경우에 한하여 융자 또는 일부 보조한다.
2. 생산기반 시설과 공공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사업비는 전액보조 또는 일부 보조한다.
가. 댐주변 소규모 택지 조성사업
나. <삭제 2009.8.14 규칙 제1016호>
다.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융자는 1천만원 이하로 소요액의 80% 내에서 지원한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라. 농지구입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때에는 가구당 4천만원 이하로 하되, 농지 구입비의 80% 이내로 한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3. 특별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사업비는 융자나 전액보조 또는 일부 보조한다.
가. 댐주변 소규모 택지조성 사업
나. 택지구입 자금지원
다. 영세가구 생계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 입식부엌, 화장실개량 등)
라. 농지구입자금을 융자지원하되, 가구당 4천만원 이하로 하며, 농지구입비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4. 소득증대사업에는 축산업, 수산업, 식량, 특용, 과수, 원예작물, 그 밖의 소득사업으로 하며 융자를 원칙으로 한다. 융자 한도액은 마을 당 1억원 이하,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하되 총사업비의 60%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8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5. 장학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원액은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보조한다.<개정 2007. 7. 31 규칙 제963호> <2009.8.14. 규칙 제1016호>
가. 고등학생 지원기준은 재학생으로 한다. <2007. 7. 31 규칙 제963호> <2008. 9. 18 규칙 제991호> <2015.10.15. 규칙 제1140호>
나. 전문대 이상 대학생 지원기준은 신입생으로 한다.<개정 2007. 7. 31 규칙 제963호> <2008. 9. 18 규칙 제991호> <2015.10.15. 규칙 제1140호> <2015.10.15. 규칙 제1140호>
6. 실향민 위로사업은 망향의 동산 주변정비, 위령제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보조 또는 일부 보조한다.
7.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은 소규모 용담댐 주변지역 관광개발 사업으로 한다.
8. 조례 제5조제6호 및 제7호의 필요경비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제5조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 운영한다.
1. 정 기 회 : 연 1회(예산편성) <개정 2007. 7. 31 규칙 제963호>
2. 임시회의 : 주요투자사업 결정 및 자금지원 안건 협의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 기능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효과를 분석하며, 운영규칙

제6조

대부기간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단기사업(2년이내 ) ― 2년이내상환
2. 중기사업(2년이상∼ 5년이내) ― 2년거치 3년균등상환
3. 장기사업(5년이상∼10년이내) ― 3년거치 7년균등상환

제7조

이율

이 규칙 제4조제4항의 융자금의 이율은 연 2%로 한다. (개정 2005. 4. 15 규칙 제932호)

제8조

보조금신청 및 융자금 대부신청

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 신청은 채권담보를 원칙으로 하되 채권확보가 용이한 금융기관과 협약 위탁계약 체결 추진한다. <개정 2007. 7. 31 규칙 제963호>
③ <삭제 2007. 7. 31 규칙 제963호>

제9조

대여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① 융자금을 대여하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대여신청서에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개정 2025. 8. 18.>
1. 차용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2. 대여신청자의 인감증명, 인감 대조필 증명(읍ㆍ면장 발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정 2007. 7. 31 규칙 제963호> <2009.8.14. 규칙 제1016호>
3. 주민총회 회의록 (마을공동의 대부신청 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2009.8.14. 규칙 제1016호>
② 읍면장은 조례 제5조의 해당 여부 및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고,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③ 융자금의 대여 신청시기는 매년 3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제10조

융자결정 통지

융자사항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대상마을 및 가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 상환은 분기 또는 연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군수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자에 한해서는 감면 또는 면제할 수도 있다.

제12조

상환책임

①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되었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 징수 규정을 준용한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제13조

융자금의 회수관리

① 융자금 대출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별로 대부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융자금 이자계산과 회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수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액을 운영규칙 제3조제1항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4조

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3. 군내로 이주 후 자금을 지원받고 타 시군으로 이주할 때

제15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여받은 마을 또는 가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자금을 거듭 융자할 수 없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제16조

자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수관은 부군수, 분임징수관은 안전재난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용담댐 주변업무팀장으로 하며, 분임경리관은 기획실장, 지출원은 경리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 9. 30 규칙 제834호><개정 2007. 7. 31 규칙 제963호> <2013.9.30 다른규칙제1075호> <2016.01.22. 다른 규칙 제1148호>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제17조

감독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세칙

이 규칙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