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진안군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① 지원대상은 용담댐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지역 및 댐주변 지역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해를 받는 마을 및 가구로 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1. 주민 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2. 자립 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 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3. 특별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
② 제1항의 대상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야 한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① 조례 제4조 각호의 의한 재원은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8.14., 2020.12.31., 2022.03.15.>
조례 제5조에 의한 지원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사업비 및 지원내용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09. 8. 14., 2026. 5. 14.>
1. 영구임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설사업은 입주자가 확정되고, 건물신축 예정지구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않는 경우에 한하여 융자 또는 일부 보조한다.
2. 생산기반 시설과 공공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사업비는 전액보조 또는 일부 보조한다.
가. 댐주변 소규모 택지 조성사업
나. <삭제 2009.8.14 규칙 제1016호>
다.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융자는 1천만원 이하로 소요액의 80% 내에서 지원한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라. 농지구입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때에는 가구당 4천만원 이하로 하되, 농지 구입비의 80% 이내로 한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3. 특별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사업비는 융자나 전액보조 또는 일부 보조한다.
가. 댐주변 소규모 택지조성 사업
나. 택지구입 자금지원
다. 영세가구 생계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 입식부엌, 화장실개량 등)
라. 농지구입자금을 융자지원하되, 가구당 4천만원 이하로 하며, 농지구입비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4. 소득증대사업에는 축산업, 수산업, 식량, 특용, 과수, 원예작물, 그 밖의 소득사업으로 하며 융자를 원칙으로 한다. 융자 한도액은 마을 당 1억원 이하,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하되 총사업비의 60%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8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5. 장학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원액은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보조한다.<개정 2007. 7. 31 규칙 제963호> <2009.8.14. 규칙 제1016호>
가. 고등학생 지원기준은 재학생으로 한다. <2007. 7. 31 규칙 제963호> <2008. 9. 18 규칙 제991호> <2015.10.15. 규칙 제1140호>
나. 전문대 이상 대학생 지원기준은 신입생으로 한다.<개정 2007. 7. 31 규칙 제963호> <2008. 9. 18 규칙 제991호> <2015.10.15. 규칙 제1140호> <2015.10.15. 규칙 제1140호>
6. 실향민 위로사업은 망향의 동산 주변정비, 위령제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보조 또는 일부 보조한다.
7.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은 소규모 용담댐 주변지역 관광개발 사업으로 한다.
8. 조례 제5조제6호 및 제7호의 필요경비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 운영한다.
1. 정 기 회 : 연 1회(예산편성) <개정 2007. 7. 31 규칙 제963호>
2. 임시회의 : 주요투자사업 결정 및 자금지원 안건 협의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 기능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효과를 분석하며, 운영규칙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단기사업(2년이내 ) ― 2년이내상환
2. 중기사업(2년이상∼ 5년이내) ― 2년거치 3년균등상환
3. 장기사업(5년이상∼10년이내) ― 3년거치 7년균등상환
이 규칙 제4조제4항의 융자금의 이율은 연 2%로 한다. (개정 2005. 4. 15 규칙 제932호)
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 신청은 채권담보를 원칙으로 하되 채권확보가 용이한 금융기관과 협약 위탁계약 체결 추진한다. <개정 2007. 7. 31 규칙 제963호>
③ <삭제 2007. 7. 31 규칙 제963호>
① 융자금을 대여하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대여신청서에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개정 2025. 8. 18.>
1. 차용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2. 대여신청자의 인감증명, 인감 대조필 증명(읍ㆍ면장 발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정 2007. 7. 31 규칙 제963호> <2009.8.14. 규칙 제1016호>
3. 주민총회 회의록 (마을공동의 대부신청 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2009.8.14. 규칙 제1016호>
② 읍면장은 조례 제5조의 해당 여부 및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고,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③ 융자금의 대여 신청시기는 매년 3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융자사항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대상마을 및 가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융자금 상환은 분기 또는 연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군수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자에 한해서는 감면 또는 면제할 수도 있다.
①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되었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 징수 규정을 준용한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① 융자금 대출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별로 대부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융자금 이자계산과 회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수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액을 운영규칙 제3조제1항에 준하여 관리한다.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3. 군내로 이주 후 자금을 지원받고 타 시군으로 이주할 때
융자금을 대여받은 마을 또는 가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자금을 거듭 융자할 수 없다. <2009.8.14. 규칙 제1016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수관은 부군수, 분임징수관은 안전재난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용담댐 주변업무팀장으로 하며, 분임경리관은 기획실장, 지출원은 경리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 9. 30 규칙 제834호><개정 2007. 7. 31 규칙 제963호> <2013.9.30 다른규칙제1075호> <2016.01.22. 다른 규칙 제1148호>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칙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