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 5.11.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 5.11. 조례 제1818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우리군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 5.11. 조례 제1818호>
3. “외국인주민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 5.11. 조례 제1818호>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 5.11. 조례 제1818호>
① 군 거주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 5.11. 조례 제1818호>
② 군수는 거주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 5.11. 조례 제1818호>
① 군수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②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진안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신설 2008.11.17 조례 제1807호>
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1. <삭제 2008.11.17 조례 제1807호>
2. <삭제 2008.11.17 조례 제1807호>
3. <삭제 2008.11.17 조례 제1807호>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1.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과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 또는 체육행사 개최 <2008.11.17 조례 제1807호>
5. <삭제 2011.4.6 조례 제1904호>
6.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신설 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5.11. 조례 제1818호>
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5.11. 조례 제1818호>
② <삭제 2011.4.6 조례 제1904호>
③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9.5.11. 조례 제1818호>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진안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업무담당과장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진안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자문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신설 2008.11.17 조례 제1807호>
2.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008.11. 17 조례 제1807호>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008.11. 17 조례 제1807호>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2008.11.17 조례 제1807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8.11.17 조례 제1807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했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위탁 또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또는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한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한마당행사
2. 연구발표와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 또는 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2008.11.17 조례 제1807호>
4. 그 밖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2008.11.17 조례 제1807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가 행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주관할 경우 군은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 할 수 있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② 군수는 우리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외국인주민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③ 그 밖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진안군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외국인주민에 대해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②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