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안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역사박물관장은 진안군 정원규칙으로 정한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임기제 공무원, 청원경찰 등을 당직근무자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박물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문경비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한 경비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조례 제14조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이에 따른 관람료의 게시는“별표”서식에 의하고, 관람권의 교부, 장부의 비치 및 정리 등은“별지 제2호~7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사용허가서를“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사용예정일 5일전에 시설사용변경 신청서를“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의거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유물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유상양여 희망서 :“별지 제12호”서식
2. 유상양여 자료 목록 :“별지 제13호”서식
3.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14호”서식
4. 사진 각 1매
③ 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ㆍ기탁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상양여희망서ㆍ기증서ㆍ기탁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12.31.>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박물관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④ 구입ㆍ기증ㆍ기탁 예정 유물의 화상자료를 국가유산청 및 전국 지자체,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도난ㆍ도굴 여부 및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개정 2024.10.31.> [제목개정 2021.12.31.]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관장은 전시ㆍ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 및 자료를 기증 및 기탁받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증ㆍ수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된다. 심의위원은 박물관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해당 분야 유물의 평가 시마다 위촉하여 유물의 평가 종료 시까지를 임기로 한다.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유물감정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기증ㆍ기탁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기증ㆍ기탁받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④ 유물 및 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기증서와“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증과 기탁을 받았을 때에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기증증서와“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유물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장이 총괄하며, 유물관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유물의 입ㆍ출입상황이 발생한 때에는“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유물 입ㆍ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취득한 유물은“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자료대장과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자료카드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유물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군수는 연 1회 이상 소장유물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