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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66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8-12-17공포 2018-12-17공포번호 2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권익 증진과 인력개발을 위하여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명칭은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고 하고,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054-34에 둔다. <타 조례 개정 2012.1.31. 조례 제1952호>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실, 사무실, 회의실, 제조가공실, 정보화 교육실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사용 승인을 받은 자와 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센터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 능력개발과 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취업ㆍ창업과 관련된 상담, 알선, 지원사업
3.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4. 문화, 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
5. 센터 내 여성단체 자립기반 조성사업(제조ㆍ가공시설 등) 운영
6. 그 밖에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군에 주소를 둔 여성
2. 진안군 여성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

제6조

사용허가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용료

① 센터 시설을 사용 또는 교육 수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7>

제8조

사용료 등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 등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고장 등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시설사용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ㆍ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9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여성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때

제10조

사용·수익허가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ㆍ권익 증진 또는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15.01.30 조례 제2091호>

제12조

운영경비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교육비와 그 밖의 센터운영 관련 수입금 등을 센터의 운영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요원

① 센터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두지 아니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4. 수탁자는 보조금과 위탁재산을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015.01.30 조례 제2091호>
5. <삭제 2015.01.30 조례 제2091호>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받은 재산을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015.01.30 조례 제2091호>
2. 해당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015.01.30 조례 제2091호>
3. 군수의 승인 없이 해당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2015.01.30 조례 제2091호>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수탁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신설 2015.01.30 조례 제2091호>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01.30 조례 제2091호>
② 군수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2항에 의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조례 제2379호>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01.30 조례 제2091호>
④ 수탁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와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군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5.01.30 조례 제2091호>

제17조

강사초빙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시 전문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