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1966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2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진안군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말과 행동 등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4조

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안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삭 제, 2018. 12. 17.>
5. 여성 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가족행복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7.30.,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2024.8.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불성실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품위손상이 심할 경우
3.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그 밖에 위원 개인의 사유로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적극적 조치

군수는 차별로 인하여 어느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군정참여 확대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과 남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양성의 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부성의 권리보장

①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육아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일·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평등한 가족생활

군수는「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양성평등 의식 제고

군수는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평생교육시설ㆍ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군수는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서, 회의, 근무 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ㆍ예방에 필요한 시책 추진
2.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접수ㆍ처리를 위한 창구 운영 및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3.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교육 실시
4. 성차별 및 성희롱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의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에 대한 조치 사항

제22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을 위한 성인지 인권통합교육 실시
2.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등의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 훈련 등 지원
3. 관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의 교육 및 교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제23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기관 및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표창 및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기관 및 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경비 등

제24조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인권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진안군 소재의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사업
2.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3. 여성의 인권 옹호 및 폭력 예방사업
4.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5. 사회복지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
6.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대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연수 및 견학
2. 국제협력 및 국제회의 참석
3. 평화문화 구현을 위한 해외 봉사활동
4. 평화통일을 위한 교류ㆍ협력사업

제25조

군민참여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관 정책 수립 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

유공자 표창

군수는 양성평등정책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

성별영향평가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사업, 홍보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성인지 예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성인지예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

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30조

성인지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및 군민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교육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삭 제, 2018. 12. 17.>

제33조

<삭 제, 2018. 12. 17.>

제34조

<삭 제, 2018. 12. 17.>

제35조

<삭 제, 2018. 12. 17.>

제36조

<삭 제, 2018. 12. 17.>

제37조

<삭 제, 2018. 12. 17.>

제38조

<삭 제, 2018. 12. 17.>

제39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

사전협의

양성평등촉진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업무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삭 제, 2018.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