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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966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2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ㆍ도비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대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양수기는 읍ㆍ면 단위로 보관하되, 가뭄 피해 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군청 지역개발팀장, 읍ㆍ면 산업팀장이 된다. <개정 71. 12. 16 조례 제263호, 2022.10.17.>

제5조

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③ 삭제 <2022.10.17.>
④ 삭제 <2022.10.17.>

제6조

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7조

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2.10.17.>
② 삭제 <2022.10.17.>

제8조

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10.17.>

제10조

가뭄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가뭄대책 외에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목개정 2022.10.17.]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ㆍ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22.10.17.>

제11조

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2.10.17.>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2.10.17.>
③ 삭제 <2022.10.17.>
④ 삭제 <2022.10.17.>
⑤ 삭제 <2022.10.17.>
⑥ 삭제 <2022.10.17.>
⑦ 삭제 <2022.10.17.>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