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진안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재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13.09.30 다른 조례 제2012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진안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재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13.09.30 다른 조례 제2012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진안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군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재난업무의 협의ㆍ조정 <2013.09.30 다른 조례 제2012호>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예상관람객 3천명이상 규모의 축제ㆍ공연ㆍ행사장의 안전관리 재해대처계획서를 심의 <신설 2010.4.30. 조례 제1866호>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2010.4.30. 조례 제1866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삭제 2010.4.30. 조례 제1866호>
2. 위 원 : 안전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진안경찰서장, 진안소방서장, 육군제7733부대1대대장, 진안교육청교육장, 한국수자원공사용담댐관리단장, 한국농어촌공사무진장지사장, 농협중앙회진안군지부장, 한국전력공사진안지점장, KT무주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진안지사장, 진안군의회 의원 2명<2010.4.30. 조례 제1866호> <2013.09.30 다른 조례 제2012호, 2023.10.11.>
3. 안전재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013.09.30 다른 조례 제2012호>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인력 업무팀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장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서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진안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 <2010.4.30. 조례 제1866호><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기관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3천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장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서 포함)에 관한 심의는 관련분야(경찰ㆍ소방ㆍ통신ㆍ전기ㆍ가스 등) 전문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0.4.30. 조례 제1866호>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013.09.30 다른 조례 제201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안전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13.09.30 다른 조례 제2012호>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24.10.15.>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010.4.30. 조례 제18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