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지역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9.9.15. 조례 제1832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지역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9.9.15. 조례 제1832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ㆍ면당 1명으로 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인구 1만명이상인 읍ㆍ면에서는 초과 인구 5천명당 1명씩을 추가할 수 있다.
인구의 기준은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한다.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아동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활을 수행한다.
1.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2. 요보호아동의 발생 즉시 군 또는 읍ㆍ면에 알림
3. 관할 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기타 아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