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금액이 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적용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3.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4.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①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영업시설 개선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17.9.29>
4. 삭제 <2017.9.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 및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융자를 받은 식품위생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