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시설 기준) 별표 14 에서 정한 식품위생 영업 시설기준을 특례로 정하여, 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고 식품 위해 방지와 지역주민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시설 기준) 별표 14 에서 정한 식품위생 영업 시설기준을 특례로 정하여, 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고 식품 위해 방지와 지역주민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식품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7.12.29.>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라. 고속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바. 진안군 내에서 진안군수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 2022.12.13.>
4. 삭제 <2022.12.13.>
제2조에서 정한 식품위생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1
2. 식품소분 판매업 시설기준 :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3
4. 관광호텔 내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시설 기준 : 별표 4
이 규칙을 적용 받아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진안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