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 및 제20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식생활 개선, 농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향토음식 조리기술을 보급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 및 제20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식생활 개선, 농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향토음식 조리기술을 보급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 식생활 문화”란 식품의 선택, 가공, 조리법,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역사적 과정을 말한다.
2. “우리농산물”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임산물(석재나 골재 제외)과 축산물 등을 말한다.
3.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4. “향토음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이나 그 지역의 문화적 행사를 통해 발달된 음식을 말한다.
①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군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과 지역을 고려하여 식생활 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가정, 학교,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안군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식생활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식생활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1. 위촉직 위원은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 식품유통업체 대표, 소비자 단체 대표,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식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기본 교육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의 종합적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⑥ 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조례 제2275호 2017.5.1.>
군수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 및 홍보관,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식생활 교육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 총괄기관을 농업기술센터로 지정 운영한다.
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식생활 교육센터를 운영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를 식생활 교육 담당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식생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식품관련 법인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다른 기관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의해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
1. 교육 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④ 군수는 식생활교육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프로그램, 교육 시설ㆍ장비 등 교육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식생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와 우리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2. 안전농산물 선별 요령과 올바른 식생활 지침, 식사 예절 등
3. 도ㆍ농 상생을 위한 농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 활동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보전 계승을 위한 체험과 홍보 활동
5.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향토음식 개발과 조리기술 보급
6. 식생활교육 교재 개발, 제작 및 활용 등
식생활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