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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964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2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군수 산하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