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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수입증지 취급 규칙자치법규 211964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20-06-15공포 2020-06-15공포번호 1248

제1조

원판보관

수입증지의 원판은 군수가 봉인하여 군 수입금출납원이 이를 견고한 금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조

발행

수입증지의 발행일시, 종류 및 수량은 군수가 이를 정한다.

제3조

조제

① 수입증지를 조제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은 군수입회하에 수입증지 원판의 봉인을 개봉하여 감시원에게 교부한다.
② 감시원은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감시원은 수입증지 인쇄 감시를 철저히 하고 사고와 부정을 미리 방지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0.6.15.>

제4조

인쇄결과보고

① 감시원은 수입증지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수입증지 원판과 수입증지를 수입금출납원에게 인도한 후 수입증지 인쇄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쇄한 수입증지 훼손품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수입증지의 보관

수입금출납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원판과 수입증지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수입증지 원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수입증지는 소정의 출납 수속을 한 후 견고한 금궤에 보관한다.

제6조

훼손품처리

수입금출납원은 수입증지 훼손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입회하에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증지 교부

① 수입증지 판매인으로부터 수입증지의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수납하고 수입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으로부터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의 교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은 판매인의 과실로 인한 오손여부를 엄밀히 검사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③ 수입금출납원은 전항에 의하여 교환하여 준 수입증지 훼손품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수입증지 교환 및 청구

수입증지 판매인은 수입증지의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을 요구코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소인

수입증지의 소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73. 8. 8 규칙 제164호>

제10조

수입증지의 진위조사

수입증지를 취급하는 관계공무원은 수입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한 수입증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