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증지"라 함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되도록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증지는 군의 명으로 발행한다.
②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증지의 조제 소요량을 파악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조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③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 12. 15 조례 제1596호>
②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신설 2001. 12. 15 조례 제1596호>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 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15 조례 제1596호>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및 10,000원권의 12종으로 한다. <개정 2001. 12. 15 조례 제1596호>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3.0cm로 하고 모양은 군 및 자연보호 등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때에는 분임징수관 또는 군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군금고에 보관ㆍ출납하여야 한다.
③ 군이 전북자치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한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① 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ㆍ판매소의 위치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판매인은 증지 구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증지판매장소에 "별표 1"에 의한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증지판매소는 민원실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 안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청내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 금고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군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납부서와 "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5 조례 제1596호>
③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의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5 조례 제1596호>
① 증지를 수납한 공무원은 증지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즉시 소인하여야 한다.
② 소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① 판매인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증지 중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오염ㆍ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교환ㆍ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증지교환(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④ 군 금고는 제3항의 증지교환(환매)중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교부 또는 증지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군 금고는 매일 증지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매월 증지 징수결의서를 결산 정리하여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