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①점용료 등은[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료 등의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1. 납부금액 10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이내 납부
2. 납부금액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 6월이상 2년 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②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분할 납부하던 중 제2조 "별표 1"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31.>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ㆍ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1.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
2.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및 용도폐지 등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제1호와 같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5., 2022. 4. 15.>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군세 조례」를 준용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