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964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6-09-30공포 2016-09-30공포번호 2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또는 진안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9.30. 조례 제2245호>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라 한다)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016.9.30. 조례 제2245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6.9.30. 조례 제2245호>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2016.9.30. 조례 제2245호>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2016.9.30. 조례 제2245호>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8. 5. 14 조례 제1007호〉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개정 89. 8. 1 조례 제1067호〉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개정 89. 8. 1 조례 제1067호〉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1명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최대 여섯 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6.9.30. 조례 제2245호>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로 표창한다. <2016.9.30. 조례 제22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