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승인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승인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와 일당(정부건설노임 기준)으로 한다.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2023.10.11.>
①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군수가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정산불로 지급한다.
② 전항의 실비변상은 증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