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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11963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승인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와 일당(정부건설노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2023.10.11.>

제4조

지급

①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군수가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정산불로 지급한다.
② 전항의 실비변상은 증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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